2023년 육아휴직 1년6개월 급여 신청방법
새로운 2023년이 되었어요^^
연초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죠^^
새해가 시작되면서
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
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대되는 마음을~
감출 수 없는 거 같아요^^
2023년
:: 육아휴직 1년6개월 ::
대해 고고해봤어요:)

육아휴직이란?
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
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으로
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
계속해서 근로를 지원함으로서
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제도
사업주로부터 휴직은 부여받은 근로자라면
모두 육아휴직이 해당돼요!!

육아휴직 대상자
● 임신중인 근로자
● 만 8세이하 (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
●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며
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
6개월(180일) 이상되는 근로자
*육아휴직은 현 직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
입사 후 급여를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되면~
남, 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요

육아휴직 1년 6개월 개정안
● 2022년 6월에 공표한
새정부 경제 정책방향에 따르면
육아휴직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!
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기간이
23년부터 1년 6개월로 연장된다해요
개정안 시행의 경우
2023년 6월~7월로 예정되어 있어
출산전후 휴가 3개월을 합친다면
총 1년 9개월의
육아휴직기간이 가능해졌어요!

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
●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
매월단위로 신청하되,
당월 중에 실시한
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
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해요!
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
적치하여 신청가능해요!
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
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않을 경우
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!

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
●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요
● 사업주도 온라인으로 등록해요
● 휴직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접수해요
(온라인가능)
● 고용보험 온라인에서 매달 급여 신청후 금액 수령
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해요!
방문신청인 경우,
고용센터에 가서 접수해요
보통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원한다고
한달 전에는 이야기를 하고
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등록하고
휴직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해요
(온라인/PC 모두 가능)
급여는 매달 본인이
직접 신청을 해야 수령할 수 있고
12개월 이내에 접수하면
나중에 한번에 받을 수 있지만,
기간 내 급여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
참고하세요!

2023년 새로운 계획으로
준비 중이신 분들에게,
육아휴직을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
육아휴직1년 6개월 연장은
좋은 소식인 거 같아요^^
:: 2023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 ::
이었습니다!
2023년 부보급여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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